동부건설은 최근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작업구간을 상주 관리하고, 일일 안전 순찰을 통해 안전보건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동부건설의 7대 안전보건 골든룰(Golden Rule)을 적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각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의 조화로운 운영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안전관리감독자 제도의 시행은 동부건설의 안전 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각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감독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