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한도와 사용처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통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계상되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이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용 한도는 10%였으나, 앞으로는 15%로 상향됩니다. 이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에 대한 사용 한도도 변화합니다.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되며, 이는 AI CCTV 및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과 같은 최신 기술이 포함된 안전 장비의 도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안전장비의 도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