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해체·제거 현장 주변에서 0.01개/㎤ 이하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1곳의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검사하였으며, 이 중 12곳은 학교, 19곳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그 독성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석면 섬유가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시에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에만 학교 7곳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석면 관리에 있어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현장 1곳당 10여 개 지점에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결과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주로 방학 기간에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석면 안전 관리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