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받으세요"…4일부터 신청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오는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가가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컨설팅은 특히 영세 중소규모사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49인인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영세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또한, 50인에서 299인 사이의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은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 평가
    2. 안전보건 교육
    3.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4. 사고 및 재해 예방 대책
    5. 응급처치 및 대처 방안
    6.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7.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

    이러한 요소들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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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3-04 09:01]
    • 편집국 기자[kidong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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