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 사망 589명
  •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58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9명이 줄어든 수치이며, 사고 건수로는 3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공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사망자 수 또한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98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58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고 건수 또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자 수의 감소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공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안전조치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조치의 강화로 인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2024년의 산업별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에서의 사망자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99명이 사망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5명(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조치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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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작은 사고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야만, 앞으로 더 이상 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글쓴날 : [25-03-12 06:56]
    • 편집국 기자[kidong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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