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장애인 등 재난·안전관리 지원 3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재난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결국 장애인과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난문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피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안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법안의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안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문자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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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4-01 09:38]
    • 편집국 기자[kidong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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