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안전점검
  • 환경부가 오늘(1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점검 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점검은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400곳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그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다루는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점검 항목 및 절차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관리 실태
    •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 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 자체 점검과 관리대장 작성 여부

    이러한 점검 항목들은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점검은 전문 인력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환경부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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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4-15 09:13]
    • 편집국 기자[kidong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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