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소화기를 비롯한 67종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받아 소방대상물의 각 요소에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등 대형화재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소방용품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법 테두리 밖에 있는 8개 품목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신설하며, 더불어 불량소방용품 유통방지 등 소방용품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그동안 형식승인 기술기준이 UL, FM등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해 소방용품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둘째,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품목의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제천화재에서 언급된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 내진설계 관련 흔들림방지버팀대, 최근 거론된 소방전원공급장치 등이 포함된다.
셋째, 불량소방용품 리콜제 시행 등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2017년 국정감사시 박남춘의원이 지적한 부정기시험 개선책으로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하며, 수집검사의 수집경로를 다양화한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방신제품ㆍ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정, 소방설비 신뢰성 향상을 위한 비화재경보 개선안 마련,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강화, 어려운 기술기준 용어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소방청 정병도 산업과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면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