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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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17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아울러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7.9.29.)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