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7월 11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공단은 재해예방을 위해 병무청의 신규 산업기능요원(약 15천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우선 교육은 전국 12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지역별 일정에 따른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며 공단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작업개시 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따른 채용 시 교육내용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표에 안전보건 조치사항 위반 및 개선여부 등 안전보건 평가항목을 추가한다.올해 평가에서 안전보건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감점이 부여,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개선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기능요원 교육용 안전보건미디어(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가이드)를 공동으로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이번 협약이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공단은 산업현장 노동자는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예비산업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