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강화된다.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접수 등록되었다.
고객 폭언, 폭행 등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키 위한 사업주 조치는 이미 위 법률에 반영되어 개정시행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일부 처벌 규정 등 미비 효력이 떨어져 아직도 많은 비대면 고객응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강화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이번 발의안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고객이 유선 등으로 폭언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행위 등 3회 이상 하면 해당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응대 노동자에게 실제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해당 고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업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법률 개정안에 담겼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