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안전관리계획 검토
축제 중 순간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개최 장소가 산·수면 또는 불·폭죽·석유류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천안시는 그동안 서면심의 위주로 진행했던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선제적 안전관리와 사고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대면 심의로 바꾸어 진행하기로 했다.
축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대면 심의는 축제 주관 및 관련부서, 경찰,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밀하게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은 시정·보완한다.
세부적으로 ▲축제장 관람객(동시최대) 수용인원의 적정성, 수용한계 초과시 대책 ▲행사계획 및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행사장 비상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축제 개최 1~2일 전에는 축제장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도·점검하고 안전사고 없이 축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쓴다.
시는 이달 28일 개최되는 ‘2023 천안 아우내 봉화제’부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어 인파 관리 및 화재 발생 대책 등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해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축제에는 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만큼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