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사람중심, 안전충북 구현'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각 해당 부서에 배포했다.
총괄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중대시민재해 예방 철저,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대응 등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11개 추진과제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안전계획 수립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사황 점검 ▲안전계획 점검결과의 개선조치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재난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점검결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 ▲안전유관기관 정책자문 및 개선사항 발굴 ▲중대재해 예방 중점 홍보 및 교육 ▲도민 안전의식 개선활동 추진 등이 있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당초 460개였던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을 지난해 증축 완료한 증평소방서, 청사 구내식당 등 15개소를 추가 발굴해 지정하고,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종전 부서장에서 업무담당자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둘째로, 중대재해 예방 핵심인 안전의식 강화와 예방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뒀다. 신규시책으로 자치연수원과 협업해 공무원·도민 대상 안전관련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재해대비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키로 했으며,
연말·연초, 휴가철, 명절 등에는 대상으로 TV 자막 및 라디오, 전광판 영상물 송출, 홍보 리플릿, 도정소식지, SNS 이벤트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셋째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시설, 차량 통행이 잦은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등 안전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손상상태 파악과 함께 이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대시민재해 유사상황 발생 시에도 즉시 보고 및 신속 조치하도록 업무매뉴얼을 보완 개정하고, 유사사례를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설호 충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과 함께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빈틈없는 노력과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으로 안전충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