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정부보조금 지원받아 저감 장치 부착했거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16억2천여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2000년식 이전 차량은 차량 가격 전액을 보상해주고,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770만 원을 보상해준다.
저소득층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폐차하기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접수하거나, 관내 대행 사업장인 군포종합폐차장, 삼창오토리싸이클링을 이용하면 된다.
이후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차량 폐차 및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다시 협회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031-390-05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