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행정(점검·지도)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펼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소유주와 관리자들의 사전점검이 요구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지난 31일 제277회 정례회 폐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전격 방문해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돋보기 점검'·'엄격한 법 적용'·'무관용 처벌'원칙을 세워 강력한 소방 점검 및 지도를 펼치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서울시의 화재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최근의 전국적인 화재사고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최근의 화재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강력한 소방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의 현안보고 과정에서 현재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전체 345개소 중 지금까지 29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 이 중 42개소(14%)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또 찜질방·목욕장에 대한 긴급 소방 점검 결과 전체 319개소 중 120개소가 불량(불량율 37.6%)한 것으로 나타나 46개소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의 대형화재참사를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방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일례로 자체소방점검 및 민간점검용역 등에서의 부실,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정전으로 자동유리문 잠김, 스프링클러 미설치, 방화문 관리소홀 및 불량자재 사용, 화재감지기 및 소화전 미작동 등의 문제를 다양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