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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및 사용처 확대

최근 건설업계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한도와 사용처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통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계상되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이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용 한도는 10%였으나, 앞으로는 15%로 상향됩니다. 이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에 대한 사용 한도도 변화합니다.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되며, 이는 AI CCTV 및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과 같은 최신 기술이 포함된 안전 장비의 도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안전장비의 도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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