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16일(화)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7일(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16일 17시 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 등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공사장) △공사장 살수량 증대 △인근 도로 물청소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서울시 주자창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무료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한다.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출근) 첫차∼9시, (퇴근) 18∼21시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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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17 16:3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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