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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협회, 기준 방역 소독 사업 발표했다





관계법령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이후 국가적으로 화학물질관리 및 입법에 대한 정책수립
  • 2) 환경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 화학물질 관련 법규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및 개정진행
  • 3)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책임 주무부처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소독의 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 1. 청소
    •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 2. 소독
    •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 라. 약물소독
      •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 마. 일광소독
      •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 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 다. 생물학적 방법
      •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 4. 쥐의 방제
    •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를 해야 한다.
    •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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