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2017년 1월 17일 공포, 2018년 1월 18일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