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한국교총, 수업방해, 교권침해등 즉각 제재․조치 추진한다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해말 발표했다. 특히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방해나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제재, 조치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폭처럼 심의를 거쳐 기재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함께 거두는 방안도 검토해야하고 현재 학교는 분리 학생을 위한 유휴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된다면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 공간, 전담 인력 확보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2월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시행령 등 후속 법령의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등에 담아야 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국 교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