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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개월동안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위한 논의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검토 논의한다. 6개월동안 집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과 반영을 기할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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