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품 위생 규정 반복 등 위반업체 집중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14년∼'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 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2017년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2017년 12월 재점검에서 표시는 개선되지 않는 데다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했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2017년 7월 과·채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받았으나, 2017년 12월 재점검에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재적발 돼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