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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농산물 및 축산물 잔류물질 노출 수준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농산물·축산물을 대형마트나 도매시장 등에서 직접 구매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과, 감자 등 농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515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노출량 평가 결과도 일일섭취허용량(ADI)의 2.9% 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닭고기 등 축산물 510건을 대상으로 2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89종의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2024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잔류물질 동시 분석 시험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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