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는 국민건강과 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말부터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제정고시안에 대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제정하고 그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민에게 위생용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에 제정 청취후 공표하려는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표시 기준의 목적․구성, 용어의 정의, 표시대상 위생용품의 범위와 그에 대한 위생용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주요 사항은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 포장과 그 표기 방법,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크기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원료등 표시,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
아울러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을 표시하도록하며, 그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재활용에 대한 표시 방법, 위생용품의 종류별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현재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안전보건신문의 게시판(안전보건자료)에 위생용품 표시기준 제정안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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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29 19: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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